
육아휴직 중 퇴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실제로 퇴사할 수 있는지,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, 또 퇴사 시점은 언제가 가장 유리한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.
2025년 기준 최신 제도와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, 육아휴직 중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.
육아휴직 중 퇴사, 정말 괜찮을까?

결론부터 말하자면, 육아휴직 중 퇴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
근로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고,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.
단,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보통 퇴사 1~2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.
사직서에는 퇴직 예정일을 육아휴직 종료일 또는 실제 퇴사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
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오해하시지만,
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수령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것
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,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?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.
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 × (계속근로일수 ÷ 365)
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.
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,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따라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 간 실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성과급, 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, 정기성이 없는 일회성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.
퇴직금에 성과급도 포함되나요?
포함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: 포함
- 불규칙적이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: 제외
즉,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대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.

전업주부 배우자 있는 경우, 육아휴직 얼마나 쓸 수 있나요?

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
하지만 엄마가 전업주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아빠는 기존과 동일하게 **최대 1년(12개월)**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즉, ‘1년 6개월 연장 혜택’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사용했을 때만 적용됩니다.
또한,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역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
복직 없이 퇴사할 경우, 퇴직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.
복직 후 임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산정 기준이 단순합니다.
중요한 건,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근속연수에는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.

복직 후 3개월 내 퇴사 시 평균임금은?
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,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만 반영됩니다.
즉, 복직 이후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.
예를 들어 복직 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, 그 2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.
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, 복직 안 해도 급여 받습니다

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‘사후지급금’이라는 명목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 2025년부터 이 제도는 폐지되어,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따라서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, 육아휴직을 최대한 사용한 후 종료일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퇴직일을 육아휴직 종료일로 설정해두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.
육아휴직 중 부업이나 수입이 있으면?
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부업이나 겸직이 금지됩니다.
다만 예외적으로, 다음 기준 내에서는 허용됩니다:
- 주 15시간 이하
- 월 소득 150만 원 이하

이 기준을 초과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준 내에서만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.
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3가지
- 사직일자 설정 오류
퇴직일을 육아휴직 종료일과 정확히 일치시켜야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. - 성과급 포함 여부 혼동
정기성과 계약서 명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애매할 경우 인사팀이나 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 - 부업 소득 기준 초과
육아휴직 중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끊기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요약 정리
- 육아휴직 중 퇴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
- 근속기간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은 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환수되지 않습니다.
- 단, 부업이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전업주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아빠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.
-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.
FAQ 질문 및 답변 4개
Q1.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
Q2. 퇴직금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?
A.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, 육아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.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Q3.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?
A.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,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.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환수되지 않습니다.
Q4.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할까요?
A.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겸직이 제한되며, 주 15시간 이하 또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수입만 허용됩니다. 초과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 바로가기 → https://www.moel.go.kr
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→ https://www.ei.go.kr
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5년 정책 뉴스) 바로가기 → https://www.korea.kr